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7년 5월 2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저자가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실시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금 7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출나게 2025년은 2026년과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강아지 옷 도매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회사의 8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동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고양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